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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일 강제노동 배상과 국제법 쟁점

Forced Labor Reparations and International Law Issues Between Korea and Jap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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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7-16
목차 (4개 섹션)

2018년 10월 30일,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신일철주금(옛 신일본제철) 강제동원 피해자 4명에게 1인당 1억 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확정 판결했다. 이 짧은 한 문장이 이후 8년 가까이 한일 관계를 뒤흔든 진앙이었다.

판결의 논리

대법원은 1965년 한일청구권협정(정식 명칭: 대한민국과 일본국 간의 재산 및 청구권에 관한 문제의 해결과 경제협력에 관한 협정)이 "정신적 손해에 대한 위자료 청구권"까지 소멸시킨 것은 아니라고 봤다. 협정 체결 당시 양국 정부가 합의한 청구권은 재정적·민사적 채권채무 관계였고, 일본의 불법적 식민 지배와 직결된 반인도적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권은 협정 대상에 애초 포함되지 않았다는 논리였다. 원고 중 여운택·신천수는 1941~1943년 일본제철 오사카·가마이시 공장에 강제동원되어 임금도 제대로 받지 못한 채 노역했던 인물들이다. 소송은 1997년 일본 오사카지방재판소 제소로 시작해 2005년 부산지법 제소, 2013년 부산고법 승소, 2018년 대법원 확정까지 21년이 걸렸다.

일본 정부의 반발

일본 정부는 1965년 협정 제2조로 "완전히 그리고 최종적으로 해결된 것"이라는 입장을 고수한다. 아베 신조 내각은 판결 직후 "국제법 위반"이라 규정했고, 2019년 7월 대한민국을 화이트리스트(수출 절차 우대국)에서 제외하며 반도체 핵심 소재 3개 품목(불화수소·포토레지스트·플루오린 폴리이미드) 수출 규제를 발동했다. 표면상 안보상 이유를 내세웠지만 시점상 강제동원 판결에 대한 보복 성격이 짙다는 분석이 지배적이었다. 한국은 세계무역기구(WTO)에 제소했고, 국내에서는 노노재팬 불매운동이 확산됐다.

자산 매각과 제3자 변제

원고 측은 신일철주금의 한국 내 자산(포스코와의 합작사 PNR 주식 등)에 대해 압류·매각 명령을 법원에서 받아냈다. 자산 현금화가 실제 집행되면 한일관계가 파국으로 치달을 것이라는 우려 속에, 윤석열 정부는 2023년 3월 '제3자 변제' 해법을 발표했다. 일본 피고 기업이 아니라 한국 정부 산하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이 국내 기업(포스코 등)의 출연금으로 대신 배상금을 지급하는 방식이다. 그러나 생존 피해자 일부와 유가족은 "가해자 없는 배상"이라며 수령을 거부했고, 2023년 12월 대법원에서 별도로 승소한 피해자 유족 일부도 재단 공탁금 수령을 거부해 법정 다툼이 이어졌다.

국제법상 쟁점

국제법 학계의 논쟁은 크게 두 갈래다. 첫째, 국가 간 조약으로 개인의 손해배상청구권까지 소멸시킬 수 있는가 하는 문제다. 국제인권법에서는 중대한 인권침해에 대한 개인의 배상청구권은 국가 간 합의만으로 포기될 수 없다는 견해가 확산돼 왔다. 둘째, 국제사법재판소(ICJ) 회부 여부다. 일본은 여러 차례 ICJ 제소를 시사했으나 한국이 응하지 않으면 강제관할권이 성립하지 않아 실현되지 않았다. 2023년 이후 양국은 사법적 해결 대신 정치적 타협 경로를 택한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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