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orced Labor Reparations and International Law Issues Between Korea and Jap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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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7-16 2026-07-16 2026-0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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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10월 30일,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신일철주금(옛 신일본제철) 강제동원 피해자 4명에게 1인당 1억 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확정 판결했다. 이 짧은 한 문장이 이후 8년 가까이 한일 관계를 뒤흔든 진앙이었다.
판결의 논리
대법원은 1965년 한일청구권협정(정식 명칭: 대한민국과 일본국 간의 재산 및 청구권에 관한 문제의 해결과 경제협력에 관한 협정)이 "정신적 손해에 대한 위자료 청구권"까지 소멸시킨 것은 아니라고 봤다. 협정 체결 당시 양국 정부가 합의한 청구권은 재정적·민사적 채권채무 관계였고, 일본의 불법적 식민 지배와 직결된 반인도적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권은 협정 대상에 애초 포함되지 않았다는 논리였다. 원고 중 여운택·신천수는 1941~1943년 일본제철 오사카·가마이시 공장에 강제동원되어 임금도 제대로 받지 못한 채 노역했던 인물들이다. 소송은 1997년 일본 오사카지방재판소 제소로 시작해 2005년 부산지법 제소, 2013년 부산고법 승소, 2018년 대법원 확정까지 21년이 걸렸다.
일본 정부의 반발
일본 정부는 1965년 협정 제2조로 "완전히 그리고 최종적으로 해결된 것"이라는 입장을 고수한다. 아베 신조 내각은 판결 직후 "국제법 위반"이라 규정했고, 2019년 7월 대한민국을 화이트리스트(수출 절차 우대국)에서 제외하며 반도체 핵심 소재 3개 품목(불화수소·포토레지스트·플루오린 폴리이미드) 수출 규제를 발동했다. 표면상 안보상 이유를 내세웠지만 시점상 강제동원 판결에 대한 보복 성격이 짙다는 분석이 지배적이었다. 한국은 세계무역기구(WTO)에 제소했고, 국내에서는 노노재팬 불매운동이 확산됐다.
자산 매각과 제3자 변제
원고 측은 신일철주금의 한국 내 자산(포스코와의 합작사 PNR 주식 등)에 대해 압류·매각 명령을 법원에서 받아냈다. 자산 현금화가 실제 집행되면 한일관계가 파국으로 치달을 것이라는 우려 속에, 윤석열 정부는 2023년 3월 '제3자 변제' 해법을 발표했다. 일본 피고 기업이 아니라 한국 정부 산하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이 국내 기업(포스코 등)의 출연금으로 대신 배상금을 지급하는 방식이다. 그러나 생존 피해자 일부와 유가족은 "가해자 없는 배상"이라며 수령을 거부했고, 2023년 12월 대법원에서 별도로 승소한 피해자 유족 일부도 재단 공탁금 수령을 거부해 법정 다툼이 이어졌다.
국제법상 쟁점
국제법 학계의 논쟁은 크게 두 갈래다. 첫째, 국가 간 조약으로 개인의 손해배상청구권까지 소멸시킬 수 있는가 하는 문제다. 국제인권법에서는 중대한 인권침해에 대한 개인의 배상청구권은 국가 간 합의만으로 포기될 수 없다는 견해가 확산돼 왔다. 둘째, 국제사법재판소(ICJ) 회부 여부다. 일본은 여러 차례 ICJ 제소를 시사했으나 한국이 응하지 않으면 강제관할권이 성립하지 않아 실현되지 않았다. 2023년 이후 양국은 사법적 해결 대신 정치적 타협 경로를 택한 셈이다.
"버림받은 나라에서 온 편지 한 장이 사람들의 자산을 몽땅 압류할 수 있을까?" 실제로 있었던 일이다. 2018년 한국 대법원이 일본 기업에게 강제동원 피해자들에게 배상금을 주라고 판결하면서, 두 나라 사이에 지금까지도 이어지는 큰 갈등이 시작됐다.
무슨 일이 있었나
일제강점기였던 1941년부터 1943년 사이, 여운택 씨와 신천수 씨 등은 일본제철 공장에 강제로 끌려가 임금도 제대로 받지 못하고 일해야 했다. 광복 후 수십 년이 지난 1997년, 이들은 일본 법원에 소송을 냈다가 졌다. 그러자 2005년 한국 법원에 다시 소송을 냈고, 2018년 10월 30일 대법원에서 마침내 승소가 확정됐다. 1인당 1억 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이었다. 소송을 시작한 지 21년 만이었다.
왜 시끄러워졌나
일본 정부는 "이미 1965년 협정으로 다 끝난 문제"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1965년 한일 두 나라가 국교를 정상화하면서 맺은 청구권협정에 "완전히 그리고 최종적으로 해결됐다"는 문구가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한국 대법원은 이 협정이 국가 간의 돈 문제만 다룬 것이고, 불법적인 식민 지배로 개인이 입은 정신적 피해에 대한 배상 청구권까지 없앤 건 아니라고 판단했다. 이 판결 다음 해인 2019년 7월, 일본은 한국에 반도체 만드는 데 꼭 필요한 핵심 소재 수출을 갑자기 까다롭게 만들었다. 겉으로는 안보 문제라고 했지만, 사실상 판결에 대한 보복이라는 시각이 많았다. 한국에서는 일본 제품 불매운동이 크게 일어났다.
어떻게 풀렸나
시간이 흘러 2023년 3월, 한국 정부는 새로운 해법을 내놓았다. 배상금을 일본 기업이 아니라 한국 정부가 만든 재단이 국내 기업들의 성금을 모아 대신 지급하겠다는 것이다. 이를 '제3자 변제'라고 부른다. 문제는 정작 피해자와 유족들 중 일부가 "가해자인 일본 기업이 직접 사과하고 지급해야 한다"며 이 돈 받기를 거부했다는 점이다. 그래서 지금도 완전히 끝난 문제는 아니다.
국제법으로 보면
핵심 질문은 이거다. "나라와 나라가 조약을 맺으면, 그 안에 있던 개인의 억울함까지 다 없어지는 걸까?" 요즘 국제법 학자들은 중대한 인권침해를 당한 개인의 배상받을 권리는 국가끼리 합의했다고 해서 함부로 사라지지 않는다는 쪽으로 의견이 기울고 있다. 이 사건이 중요한 이유는, 과거사 문제가 단순히 감정싸움이 아니라 국제법 원칙 자체를 다시 묻는 사건이기 때문이다.
옛날에 한국이 일본의 식민지였던 시절이 있었어요. 그때 일본은 많은 한국 사람들을 강제로 끌고 가서 공장에서 힘든 일을 시켰어요. 돈도 제대로 안 주면서요. 이런 일을 '강제동원'이라고 불러요.
오래 걸린 재판
시간이 아주 많이 흘러서, 그때 끌려갔던 할아버지들이 어른이 되어 일본 회사를 상대로 재판을 시작했어요. 무려 1997년부터요! 재판은 아주 오래 걸렸어요. 학교 다니는 어린이가 어른이 될 만큼 긴 시간이죠. 그리고 2018년, 드디어 한국 법원은 "일본 회사가 할아버지들에게 돈을 배상해야 한다"고 판결을 내렸어요. 21년 만의 결과였어요.
일본은 왜 화를 냈을까
일본은 "1965년에 이미 다 정리한 문제"라고 말했어요. 옛날에 두 나라가 사이좋게 지내기로 약속하면서 맺은 협정이 있었거든요. 하지만 한국 법원은 "그 협정은 나랏돈 얘기였지, 아프게 다친 사람 마음까지 없앤 건 아니다"라고 봤어요. 마치 두 친구가 화해하고 약속했어도, 한 명이 크게 다쳤다면 그 아픔은 여전히 남아있는 것과 비슷해요. 화가 난 일본은 이듬해에 한국에 파는 중요한 재료(반도체 만들 때 꼭 필요한 것)를 팔기 어렵게 만들었어요. 그러자 한국 사람들은 일본 물건을 안 사는 운동을 벌였어요.
지금은 어떻게 됐을까
시간이 더 지나서, 한국 정부는 "우리 정부와 우리나라 기업들이 돈을 모아서 먼저 할아버지들께 드리자"는 방법을 생각해냈어요. 하지만 할아버지들 중 몇 분은 "잘못한 사람이 직접 사과하고 줘야지"라며 그 돈을 받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이 이야기는 아직도 완전히 끝나지 않았답니다. 나라 사이의 오래된 약속이라도, 사람이 입은 아픔은 쉽게 지워지지 않는다는 걸 보여주는 이야기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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