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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7-09 2026-07-09 2026-0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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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3월, 국회 본회의에 상정된 법안 중 한 건은 발의부터 통과까지 무려 4년 7개월이 걸렸다. 반면 같은 해 어떤 법안은 발의 후 보름 만에 본회의를 통과했다. 같은 국회, 같은 절차인데 이렇게 차이가 나는 이유를 알려면 한국 입법 과정의 구조부터 뜯어봐야 한다.
법안은 누가 만드는가
법률안을 국회에 낼 수 있는 주체는 두 갈래다. 국회의원 10인 이상이 뜻을 모으면 의원발의가 가능하고, 정부는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정부발의 법안을 낼 수 있다. 21대 국회(2020~2024)만 놓고 보면 의원발의가 압도적으로 많았다. 통계상 매 국회마다 발의 법안의 90% 안팎이 의원발의였는데, 문제는 가결률이다. 정부발의 법안의 가결률은 통상 의원발의보다 훨씬 높다. 정부 부처가 오랜 준비와 부처 간 협의를 거쳐 법안을 다듬어 내는 반면, 의원발의는 정치적 메시지 성격의 법안이나 이해관계자 입법 청탁성 법안이 섞여 들어오는 경우가 많아서다. 이 때문에 국회 안팎에서는 "의원발의 남발"이 국회 생산성 통계를 왜곡한다는 비판이 꾸준히 제기된다.
상임위원회라는 첫 관문
법안이 국회에 접수되면 국회의장이 이를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한다. 기획재정위, 행정안전위, 법제사법위 등 17개 상임위 중 법안의 성격에 맞는 곳으로 넘어가는데, 여기서부터가 진짜 싸움이다. 상임위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축조심의(조문 하나하나를 읽어가며 심의하는 절차)를 거치는데, 여야 간 이견이 크면 이 단계에서 몇 년씩 계류되는 일이 흔하다. 대표적으로 중대재해처벌법은 2020년 발의부터 실제 통과까지 여러 정기국회를 거쳤고, 노동계와 경영계의 극심한 이견 속에 수십 차례 수정안이 오갔다.
법사위는 특히 논란의 대상이다. 다른 상임위를 통과한 법안이라도 법사위의 체계·자구 심사를 거쳐야 본회의로 갈 수 있는데, 이 권한이 사실상 '상원' 역할을 한다는 비판이 오래전부터 있었다. 여야 의석 구도에 따라 법사위원장 자리를 둘러싼 다툼이 매 국회 초반 반복되는 이유다.
본회의, 그리고 필리버스터
상임위를 통과한 법안은 법사위 체계자구심사를 거쳐 본회의에 상정된다. 재적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의원 과반 찬성이면 가결이다. 그런데 여야 대치가 극한으로 치달으면 무제한 토론, 이른바 필리버스터가 등장한다. 2019년 선거법 개정 국면에서는 자유한국당(현 국민의힘)이 필리버스터로 맞섰고, 2016년에는 테러방지법 저지를 위해 더불어민주당이 192시간 넘는 필리버스터 기록을 세운 바 있다.
대통령의 거부권이라는 마지막 변수
본회의를 통과한 법안은 정부로 이송되고, 대통령이 15일 이내 공포하거나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다. 거부된 법안이 국회로 돌아오면 재적의원 과반 출석,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이라는 높은 문턱을 넘어야 재의결된다. 2023~2024년 사이 양곡관리법 개정안, 방송3법 등 여러 법안이 거부권 행사와 재의결 실패를 반복하며 정치적 공방의 중심에 섰다. 이 과정은 단순한 법 조문의 문제가 아니라 여소야대 국면에서 행정부와 입법부 간 힘의 균형을 보여주는 상징적 장면으로 소비되곤 한다.
결국 하나의 법률이 만들어지기까지는 발의, 상임위, 법사위, 본회의, 정부 이송이라는 다섯 단계를 통과해야 하고, 각 단계마다 정치적 셈법이 개입한다. 절차 자체는 국회법에 명시돼 있지만, 실제 운영은 그때그때의 여야 의석 구도와 정치 지형에 따라 완전히 다른 속도와 결과로 나타난다.
법이 하나 만들어지는 데 몇 년씩 걸릴 수도 있다는 사실, 알고 있었나? 우리나라에서 법을 만드는 과정은 생각보다 복잡하고, 그 안에는 정치인들의 치열한 신경전이 숨어 있다.
법안은 어떻게 시작될까
법을 새로 만들거나 고치려면 우선 '법안'이라는 초안이 필요하다. 이걸 낼 수 있는 사람은 두 부류다. 국회의원 10명 이상이 모여서 내는 '의원발의'와, 정부가 준비해서 내는 '정부발의'다. 실제로는 의원발의가 훨씬 많은데, 통과율은 정부발의 쪽이 더 높다. 정부는 여러 부처가 오래 검토해서 법안을 내는 반면, 국회의원들은 급하게 정치적 메시지를 담아 법안을 내는 경우도 많기 때문이다.
상임위원회라는 첫 번째 관문
법안이 국회에 접수되면 곧바로 본회의로 가는 게 아니라, 관련 분야를 다루는 '상임위원회'로 먼저 넘어간다. 예를 들어 교육 관련 법안이면 교육위원회, 국방 관련 법안이면 국방위원회로 가는 식이다. 여기서 여야 의원들이 조문을 하나하나 뜯어보며 토론하는데, 의견이 크게 갈리면 이 단계에서만 몇 년이 걸리기도 한다. 실제로 산업재해로 노동자가 죽었을 때 사업주를 처벌하는 '중대재해처�벌법'은 발의부터 통과까지 상당한 시간이 걸렸다. 노동계와 경영계 입장이 워낙 팽팽했기 때문이다.
법사위와 본회의
상임위를 통과해도 끝이 아니다. 법제사법위원회라는 곳에서 법 조문의 문구와 다른 법과의 충돌 여부를 한 번 더 점검한다. 이걸 통과해야 드디어 본회의에 올라간다. 본회의에서는 국회의원 절반 이상이 출석하고, 그중 절반 이상이 찬성해야 법안이 통과된다.
가끔 뉴스에서 "필리버스터"라는 말을 들어봤을 것이다. 이건 국회의원이 시간제한 없이 계속 발언해서 표결을 늦추는 합법적인 저항 방법이다. 2016년에는 테러방지법을 막기 위해 야당 의원들이 무려 192시간 넘게 이어가며 발언한 적도 있다. 국회 역사상 손꼽히는 장면이다.
대통령도 막을 수 있다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바로 법이 되는 것도 아니다. 대통령에게 넘어가서 15일 안에 서명(공포)해야 하는데, 대통령이 마음에 안 들면 '거부권'을 행사해 국회로 다시 돌려보낼 수 있다. 이러면 국회는 다시 표결하는데, 이번엔 문턱이 훨씬 높아진다. 국회의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해야만 법이 살아난다. 2023년과 2024년에는 이런 거부권 행사가 여러 차례 있었고, 그때마다 뉴스 헤드라인을 장식했다.
이렇게 법 하나가 만들어지려면 발의, 상임위, 법사위, 본회의, 대통령 공포까지 여러 단계를 거쳐야 한다. 그리고 그 과정 하나하나에 정치적 힘겨루기가 숨어 있다는 걸 알면, 뉴스에서 나오는 "법안 계류", "거부권 행사" 같은 말이 훨씬 쉽게 이해될 것이다.
학교에서 새로운 규칙을 만들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그냥 한 사람이 "이렇게 하자!"라고 말한다고 바로 규칙이 되지는 않는다. 선생님들이 회의를 하고, 학생회도 의견을 내고, 교장 선생님도 확인해야 한다. 나라의 법을 만드는 것도 이것과 비슷하다.
법을 만드는 사람들
우리나라에서 법을 만드는 곳은 국회다. 국회에는 국민이 뽑은 국회의원 300명이 있다. 이 국회의원들이 "이런 법이 필요해요"라고 아이디어를 내거나, 정부에서 먼저 아이디어를 낼 수도 있다. 이걸 '법안'이라고 부른다. 마치 학급 회의에 안건을 올리는 것과 비슷하다.
여러 번 검토를 거쳐야 해요
법안이 국회에 도착하면 바로 결정되지 않는다. 먼저 그 주제와 관련된 작은 모임, '상임위원회'에서 자세히 살펴본다. 교육에 관한 법이면 교육을 다루는 모임에서, 환경에 관한 법이면 환경을 다루는 모임에서 꼼꼼하게 읽어본다. 마치 축구 경기를 하기 전에 심판이 규칙을 하나하나 확인하는 것과 같다. 여기서 국회의원들의 생각이 다르면 오랫동안 결정이 나지 않을 수도 있다. 실제로 어떤 법은 만들어지기까지 몇 년이나 걸린 적도 있다.
다 함께 투표해요
작은 모임에서 괜찮다고 판단되면, 이제 국회의원 전체가 모이는 '본회의'에서 투표를 한다. 여기서 절반이 넘는 국회의원이 찬성해야 법이 통과된다. 마치 학급 전체가 투표해서 절반 넘게 손을 들어야 새 규칙이 정해지는 것과 같다.
가끔 어떤 국회의원은 법이 통과되는 걸 막고 싶어서 아주 오랫동안 쉬지 않고 말을 하기도 한다. 이걸 '필리버스터'라고 부르는데, 2016년에는 한 정당이 무려 192시간 넘게 돌아가며 이야기를 한 적도 있다. 8일 동안 쉬지 않고 이야기를 이어간 셈이니 정말 대단한 기록이다.
대통령의 마지막 확인
국회에서 통과된 법도 곧바로 시행되는 게 아니다. 대통령이 마지막으로 확인하는데, 만약 대통령이 이 법에 반대하면 국회로 다시 돌려보낼 수 있다. 이걸 '거부권'이라고 한다. 그러면 국회의원들은 다시 투표를 해야 하는데, 이번에는 훨씬 더 많은 사람, 3분의 2 이상이 찬성해야 법이 살아난다.
이렇게 법 하나가 만들어지려면 아이디어 내기, 작은 모임에서 검토하기, 전체 투표하기, 대통령 확인까지 여러 단계를 거쳐야 한다. 그만큼 신중하게 만들어야 많은 사람이 지켜야 하는 법이 제대로 작동할 수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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