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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짓정보 규제와 표현의 자유

Misinformation Regulation and Freedom of Expression

2026-07-09
목차 (3개 섹션)

2024년 8월, 영국 사우스포트에서 세 명의 어린이가 흉기에 찔려 숨진 사건 직후 소셜미디어에는 가해자가 "불법 이민자 무슬림"이라는 허위 정보가 퍼졌다. 실제 가해자는 웨일스 카디프 출생이었지만, 이 거짓 정보는 며칠 만에 영국 전역에서 반이민 폭동을 촉발했다. 수십 개 도시에서 모스크와 난민 숙소가 공격받았고 경찰관 100명 이상이 다쳤다. 이 사건은 온라인 공간의 허위 정보가 실제 물리적 폭력으로 전환될 수 있음을 극적으로 보여주며, 유럽연합의 디지털서비스법(DSA)과 영국의 온라인안전법(Online Safety Act) 집행 논의에 불을 붙였다.

규제로 기울어지는 흐름

유럽연합은 2024년부터 DSA를 통해 초대형 플랫폼(월 이용자 4,500만 명 이상)에 '체계적 위험' 평가·완화 의무를 부과했다. 위반 시 전 세계 매출의 최대 6%를 과징금으로 물릴 수 있다. 실제로 EU 집행위원회는 2024년 4월 X(옛 트위터)에 대해 DSA 위반 혐의로 예비 조사 결과를 발표했고, 틱톡에 대해서도 알고리즘 중독성과 관련해 조사를 진행 중이다. 독일은 이미 2018년부터 네트워크집행법(NetzDG)으로 혐오·허위 게시물을 24시간 내 삭제하지 않는 플랫폼에 최대 5,000만 유로의 벌금을 부과해왔다.

한국에서도 2020년대 들어 '가짜뉴스 방지법' 발의가 국회에서 반복됐다. 정보통신망법 개정안, 언론중재법 개정안(2021년 통과 시도 후 폐기) 등이 대표적이다. 이들 법안은 대체로 허위 사실로 인한 피해에 대해 손해배상 청구권을 강화하거나, 정정보도 의무를 확대하는 방향이었지만 언론·시민단체는 "가짜뉴스의 정의가 모호해 정부 비판 보도까지 위축시킬 수 있다"며 강하게 반대했다.

반대편의 논거

표현의 자유를 옹호하는 쪽의 핵심 우려는 '누가 진실을 판정하는가'라는 질문이다. 싱가포르의 '온라인 허위조작방지법(POFMA, 2019년 시행)'은 이 우려가 현실화된 사례로 자주 인용된다. 이 법은 장관이 특정 게시물을 '허위'로 지정하면 즉시 정정 명령이나 삭제 명령을 내릴 수 있게 했는데, 실제 집행 사례를 보면 야당 정치인의 정부 비판 게시물, 인권단체의 코로나19 대응 비판 글 등이 상당수 포함돼 국제앰네스티와 국경없는기자회로부터 "정치적 반대 의견 탄압 도구"라는 비판을 받았다.

미국은 정반대 방향으로 간다. 수정헌법 제1조의 강력한 보호 아래, 연방대법원은 2012년 United States v. Alvarez 판결에서 군 훈장을 거짓으로 자칭한 행위조차 처벌할 수 없다고 판시하며 "허위 진술 자체만으로는 정부가 처벌할 수 없다"는 원칙을 재확인했다. 다만 명예훼손, 사기, 위증처럼 실질적 피해가 입증되는 영역은 예외다.

플랫폼 자율규제라는 제3의 길

정부 규제와 방임 사이에서 각국이 실험하는 절충안이 '팩트체크 라벨링'과 '알고리즘 노출 제한'이다. 메타는 2016년부터 제3자 팩트체커 네트워크를 운영해왔으나, 2025년 1월 마크 저커버그가 미국 내 팩트체크 프로그램을 폐지하고 커뮤니티 노트 방식으로 전환하겠다고 발표하면서 논쟁이 재점화됐다. 지지자들은 "중앙집중식 검열보다 이용자 집단지성이 낫다"고 주장하지만, 비판자들은 엑스(X)의 커뮤니티 노트가 확산 속도를 따라가지 못해 허위 정보가 이미 수백만 회 노출된 뒤에야 라벨이 붙는 구조적 한계를 지적한다.

결국 이 논쟁은 '표현의 자유냐 허위정보 차단이냐'라는 이분법으로 단순화되지 않는다. 실질적 쟁점은 판정 권한을 정부·플랫폼·이용자 중 누구에게, 어떤 절차적 통제 아래 맡길 것인가이며, 이는 각국의 언론 신뢰도, 사법 독립성, 플랫폼 시장 구조에 따라 다른 답을 요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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