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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 IT 기업의 시장 지배력과 공정거래 규제

Big Tech Market Dominance and Competition Regul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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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7-07
목차 (4개 섹션)

2021년 4월, 구글은 자사 안드로이드 앱스토어인 플레이스토어에서 결제 시스템을 우회한 개발사들에게 계정 정지를 경고했다. 그로부터 약 1년 반 뒤, 한국 방송통신위원회는 구글과 애플에 각각 680억 원, 205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세계 최초로 '인앱결제 강제 방지법'을 적용한 사례였다. 이 사건은 대형 IT 기업의 시장 지배력이 왜 규제 당국의 최우선 관심사가 됐는지를 보여주는 상징적 장면이다.

배경

플랫폼 경제의 핵심 특징은 '네트워크 효과'다. 사용자가 많아질수록 서비스 가치가 커지고, 그 서비스에 개발사·판매자·광고주가 몰리면서 다시 사용자를 끌어들이는 선순환이 생긴다. 문제는 이 선순환이 어느 순간부터 진입장벽으로 바뀐다는 점이다. 국내에서는 네이버와 카카오가 검색·메신저·쇼핑·금융을 아우르는 생태계를 구축하면서 중소 플랫폼과의 경쟁 자체가 성립하기 어려운 구조가 만들어졌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020년대 들어 이른바 '플랫폼 공정화법' 제정을 추진했으나, 업계 반발과 국회 임기 만료로 여러 차례 좌절됐다. 대신 개별 사건에 대한 시정명령과 과징금 부과로 대응하는 방식이 굳어졌다. 2023년 카카오모빌리티에 대한 콜 몰아주기 의혹 조사, 2024년 배달의민족 수수료 체계 개편 논란 등이 대표적이다.

핵심 쟁점

가장 자주 등장하는 쟁점은 '자사 우대'다. 검색 결과나 쇼핑 추천에서 자사 서비스를 상위에 노출시키는 행위가 이용자의 선택권을 왜곡한다는 것이다. 2021년 공정위는 네이버 쇼핑·동영상 검색 알고리즘 조정 혐의로 각각 265억 원, 2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는데, 네이버는 이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제기했고 소송은 수년째 이어지고 있다.

또 다른 쟁점은 '앱 마켓 결제 강제'다. 애플과 구글은 앱 내 결제에 최대 30%의 수수료를 부과해왔는데, 개발사들은 이를 사실상의 통행세라고 비판한다. 유럽연합은 2024년 디지털시장법(DMA)을 시행해 이러한 관행에 정면으로 제동을 걸었고, 애플은 EU 내에서 제3자 결제·외부 앱스토어를 허용하도록 강제됐다.

세 번째는 인수합병을 통한 잠재적 경쟁자 제거다. 신생 스타트업을 인수해 성장 가능성 자체를 없애버리는 이른바 '킬러 애퀴지션' 논란으로, 국내에서도 대형 플랫폼의 스타트업 인수 건에 대한 사전 신고 기준이 강화되는 추세다.

규제 당국의 딜레마

규제가 지나치면 혁신을 저해한다는 반론도 만만치 않다. 업계에서는 국내 플랫폼 규제가 강화될수록 오히려 해외 빅테크의 국내 시장 잠식을 방조하는 역설이 생긴다고 주장한다. 실제로 네이버·카카오 규제 논의가 활발해진 시기에 구글·메타의 국내 광고 시장 점유율은 계속 상승했다. 공정위 내부에서도 국내 기업 규제와 글로벌 빅테크 규제 사이의 형평성을 어떻게 맞출지가 지속적인 논쟁거리다.

또한 시장지배적 지위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 자체가 모호하다는 문제도 있다. 전통적인 시장점유율 개념으로는 무료로 제공되는 검색·메신저 서비스의 지배력을 측정하기 어렵기 때문에, 데이터 독점이나 이용자 잠금효과(락인) 같은 새로운 척도가 논의되고 있다.

향후 전망

유럽의 DMA, 미국의 반독점 소송(구글 검색 독점 판결, 2024년 8월 미 연방법원 위법 판결) 등 해외에서는 이미 구체적 제재가 시작됐다. 국내에서도 플랫폼 독점력을 사전에 규제하는 별도 법제 논의가 재개될 가능성이 크며, 관련 업계는 이에 대비한 로비와 자율규제안 마련에 나서고 있다. 이 문제는 단순한 기업 규제를 넘어 디지털 경제 전체의 공정성을 어떻게 설계할지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필요한 영역으로 확대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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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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