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Deepfakes and Portrait Rights: Legal Implica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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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7-08 2026-07-08 2026-0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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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3월, 배우 김민아(가명)는 자신의 목소리로 특정 정치인을 비방하는 유튜브 영상이 조회수 40만을 넘긴 사실을 뒤늦게 발견했다. 실제로는 단 한 마디도 녹음한 적 없는 발언이었다. 문제는 이 영상을 만든 사람을 특정하는 데만 두 달이 걸렸고, 형사 고소 후에도 "패러디"라는 항변에 막혀 기소까지 다시 넉 달이 소요됐다는 점이다. 이 사례는 AI 음성·영상 복제 기술이 법 제도보다 훨씬 빠르게 대중화된 한국 사회의 단면을 보여준다.
기술적으로 보면 목소리 복제(보이스 클로닝)는 이제 3초 분량의 음성 샘플만으로도 화자의 억양과 톤을 재현할 수 있는 수준에 이르렀다. ElevenLabs, RVC(Retrieval-based Voice Conversion) 같은 오픈소스 도구는 무료로 배포되며, 딥페이크 영상 생성 역시 특별한 전문 지식 없이 스마트폰 앱만으로 가능해졌다. 방송통신위원회 산하 시청자미디어재단이 2025년 발표한 조사에 따르면, 국내 딥페이크 관련 신고 건수는 2022년 156건에서 2025년 1,847건으로 3년 새 약 12배 증가했다.
한국 법제도 상 초상권과 음성권은 헌법 제10조의 인격권에서 파생된 권리로 판례상 인정돼왔다. 대법원은 1990년대부터 "본인의 승낙 없이 초상이 함부로 촬영되거나 그림으로 그려지지 않고, 공표되지 않으며, 영리적으로 이용되지 않을 권리"를 인정해왔고, 이 법리가 AI 생성물에도 유추 적용된다는 것이 다수 학설이다. 그러나 정작 'AI로 생성된 가짜 얼굴·목소리'를 직접 규율하는 특별법은 오랫동안 부재했다.
전환점은 2024년 12월 국회를 통과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이었다. 딥페이크 성적 허위영상물의 소지·시청만으로도 처벌이 가능해졌고, 반포 목적이 없어도 제작 자체를 처벌하는 조항이 신설됐다. 이어 2025년 시행된 정보통신망법 개정으로 딥페이크 콘텐츠에 대한 워터마크 표시 의무가 일부 플랫폼에 부과됐다. 하지만 정치인 풍자, 사망자의 목소리 복원(이른바 '디지털 부활'), 상업 광고에서의 유명인 목소리 무단 사용 등 비성적(非性的) 영역은 여전히 법적 공백지대에 가깝다.
해외 사례와 비교하면 한국의 대응 속도가 뚜렷이 드러난다. 미국 테네시주는 2024년 3월 'ELVIS Act'를 제정해 음성과 초상을 재산권으로 명시하고 AI 복제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권을 강화했다. 유럽연합은 AI법(AI Act)에서 딥페이크 콘텐츠의 명시적 표시를 의무화했다. 반면 한국은 초상권을 여전히 판례법 중심의 인격권으로만 다루고 있어, 재산적 손해 산정이나 초상 이용 라이선스 시장 형성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학계에서 꾸준히 제기된다.
실무적으로는 피해 입증의 어려움이 가장 큰 걸림돌이다. 원본 목소리와 복제 목소리를 구분하는 감식 기술이 아직 표준화되지 않았고, 해외 서버를 경유한 유포의 경우 국내 수사기관의 관할권 확보 자체가 난관이다. 방송사·엔터테인먼트 업계는 자체적으로 초상·음성 이용 계약서에 'AI 학습 및 생성 이용 금지' 조항을 추가하는 방식으로 선제 대응하고 있으며, 일부 연예기획사는 소속 연예인의 목소리 데이터를 별도로 등록·관리하는 '음성 지문' 시스템을 시범 도입했다. 법 제도가 기술을 따라잡기 전까지는 이러한 민간 자율 규제가 사실상의 안전판 역할을 하고 있는 셈이다.
친구 목소리를 흉내 내는 장난 전화, 옛날엔 성대모사가 전부였다. 그런데 요즘은 다르다. 단 3초짜리 음성 파일만 있으면 AI가 그 사람의 목소리로 무슨 말이든 하게 만들 수 있다. 이걸 '보이스 클로닝'이라고 부른다. 영상도 마찬가지다. 스마트폰 앱 하나면 유명 연예인 얼굴을 내 영상에 합성하는 '딥페이크'를 누구나 만들 수 있는 시대가 됐다.
문제는 이 기술이 나쁜 쪽으로 쓰일 때다. 실제로 2025년 한 해 동안 한국에서 신고된 딥페이크 관련 사건은 1,800건이 넘었다. 3년 전보다 12배나 늘어난 수치다. 연예인이 하지도 않은 말을 한 것처럼 조작된 영상이 퍼지거나, 친구 얼굴을 합성한 부적절한 사진이 SNS에 돌아다니는 일이 실제로 벌어지고 있다.
여기서 등장하는 개념이 '초상권'이다. 초상권은 내 얼굴과 목소리를 나 스스로 관리할 권리를 말한다. 누군가 허락 없이 내 얼굴을 찍거나 목소리를 녹음해서 마음대로 쓰면 안 된다는 원칙이 오래전부터 법으로 인정돼왔다. 그런데 AI로 '진짜처럼' 만들어낸 가짜 얼굴과 목소리는 어떨까? 내 진짜 사진이 아니라 AI가 새로 그려낸 그림이라면 초상권 침해가 아니라고 우길 수도 있지 않을까?
이 애매한 지점을 법이 메우기 시작한 게 최근이다. 2024년 12월, 국회는 딥페이크로 만든 성적인 가짜 영상은 갖고만 있어도, 봐도 처벌받을 수 있게 법을 바꿨다. 예전엔 '퍼뜨려야만' 처벌이 가능했는데, 이제는 만드는 것 자체가 범죄가 될 수 있다. 다만 정치 풍자나 광고에 유명인 목소리를 몰래 쓰는 경우처럼, 성적인 내용이 아닌 딥페이크는 아직 법이 명확하지 않은 부분이 많다.
미국 테네시주에서는 2024년 3월에 아예 '엘비스 법'이라는 법을 만들었다. 가수 엘비스 프레슬리의 이름을 딴 이 법은 사람의 목소리를 '재산'으로 인정해서, 몰래 복제하면 돈으로 배상하게 만든다. 한국은 아직 이런 수준의 법은 없고, 판례로만 초상권을 보호하고 있어서 전문가들은 더 확실한 법이 필요하다고 말한다.
우리가 알아야 할 건 간단하다. 재미로 만든 합성 영상도 누군가에게는 큰 상처가 될 수 있고, 심하면 범죄가 된다는 것이다. AI 기술은 계속 발전하지만, 그걸 어떻게 쓰느냐는 결국 사람의 선택에 달려 있다.
여러분은 친구 목소리를 흉내 내 본 적 있나요? 요즘 컴퓨터는 사람보다 훨씬 더 똑같이 목소리를 따라 할 수 있어요. 딱 3초만 목소리를 들려주면, 컴퓨터가 그 사람 목소리로 아무 말이나 하게 만들 수 있답니다. 이걸 '목소리 복제'라고 불러요.
얼굴도 마찬가지예요. 스마트폰 앱 하나만 있으면 다른 사람 얼굴을 사진이나 영상에 합쳐 넣을 수 있어요. 이렇게 진짜처럼 가짜를 만드는 기술을 '딥페이크'라고 해요. 마치 요술봉으로 얼굴을 바꾸는 마법 같지만, 이건 진짜 마법이 아니라 컴퓨터 프로그램이 하는 일이에요.
그런데 이 기술을 나쁘게 쓰면 큰 문제가 생겨요. 만약 누군가 여러분 목소리를 몰래 복제해서, 여러분이 하지도 않은 말을 한 것처럼 꾸민다면 어떨까요? 정말 속상하고 억울하겠죠? 실제로 2025년에는 이런 일 때문에 신고된 사건이 1,800건이 넘었대요. 3년 전보다 12배나 늘어난 숫자예요.
그래서 나라에서는 '초상권'이라는 걸 법으로 지켜줘요. 초상권이란 내 얼굴과 목소리는 오직 나만 마음대로 쓸 수 있다는 권리예요. 다른 사람이 허락 없이 내 얼굴이나 목소리를 함부로 쓰면 안 된다는 규칙이지요.
2024년 12월에는 우리나라 국회에서 나쁜 딥페이크 영상을 만들면 처벌받도록 법을 새로 만들었어요. 미국의 한 지역에서는 목소리를 아예 '보물'처럼 소중한 재산으로 인정하는 법도 만들었대요.
그림 그리기 도구가 좋은 그림을 그릴 수도, 나쁜 낙서를 할 수도 있듯이 AI 기술도 좋은 데 쓸 수도 나쁜 데 쓸 수도 있어요. 친구의 목소리나 얼굴을 함부로 흉내 내는 건 재미가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줄 수 있다는 걸 꼭 기억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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