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defining Copyright and Rights in the Generative AI Er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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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7-09 2026-07-09 2026-0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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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12월, 뉴욕남부지법 배심원단은 게티이미지가 스태빌리티AI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일부 승소 평결을 내렸다. 스테이블 디퓨전 학습 데이터셋에 워터마크가 박힌 게티 사진 수백만 장이 그대로 들어갔다는 사실이 로그 분석으로 드러났기 때문이다. 이 사건은 "AI가 그림을 그린다"는 말이 실제로는 "누군가의 그림을 재료로 새 그림을 만든다"는 뜻임을 법정에서 처음으로 숫자로 증명한 사례로 남았다.
저작권 문제의 핵심은 세 단계로 쪼개진다. 첫째는 학습(training) 단계 — 인터넷에 떠도는 이미지·텍스트·음성을 허락 없이 긁어다 모델을 훈련시키는 행위가 저작권 침해인지. 둘째는 산출물(output) 단계 — AI가 뱉어낸 결과물이 원작과 "실질적으로 유사"한지. 셋째는 등록(registrability) 단계 — AI가 만든 결과물 자체에 저작권을 줄 수 있는지다. 미국 저작권청은 2023년부터 "인간의 창작적 기여가 최소 수준 이상"이어야 등록을 허용한다는 입장을 고수해왔는데, 2024년 한 만화가가 AI로 그린 컷을 프롬프트 800개로 수정·배치했다며 등록을 신청했다가 결국 반려된 사례가 대표적이다. 프롬프트를 아무리 정교하게 써도 "지시"이지 "붓질"은 아니라는 논리다.
한국은 2023년 12월 문화체육관광부가 낸 'AI-저작권 안내서'에서 미국과 비슷한 결론을 냈다. AI 단독 생성물은 저작물로 인정하지 않되, 인간이 편집·배치·수정을 통해 창작적 개성을 더한 부분만 별도로 보호한다는 절충안이다. 문제는 그 경계가 실무에서 극도로 모호하다는 점이다. 웹툰 작가 협회는 2024년 조사에서 응답 작가의 61%가 "AI 보조 도구를 쓰는지 밝히기 꺼려진다"고 답했는데, 이는 독자 반발보다도 저작권 인정 여부가 불투명해서 생기는 위축 효과에 가깝다.
초상권 쟁점은 저작권보다 더 즉각적인 피해로 이어진다. 딥페이크 음란물이 대표적이다. 한국은 2020년 성폭력처벌법 개정으로 허위영상물 제작·반포를 처벌하고 있지만, 2024년 8월 텔레그램 딥페이크 성착취물 사건에서 드러났듯 가해자 다수가 미성년자였고 유포 속도를 법 집행이 따라잡지 못했다. 배우·가수의 얼굴과 목소리를 학습해 광고에 무단 사용하는 사례도 급증했다. 2024년 5월 성우 유튜버들이 자신의 목소리로 학습된 TTS 서비스에 집단으로 이의를 제기한 사건, 같은 해 배우 스칼릿 조핸슨이 오픈AI의 챗GPT 음성이 자신의 목소리와 흡사하다며 공개 항의한 사건이 각각 한국과 미국에서 초상·음성권 논쟁에 불을 붙였다.
입법 대응은 세계적으로 파편화돼 있다. 유럽연합은 2024년 8월 발효된 AI법(AI Act)에서 학습 데이터 출처를 요약해 공개하도록 의무화했고, 미국 테네시주는 2024년 3월 'ELVIS법'을 통과시켜 목소리·초상을 명시적 재산권으로 규정했다. 반면 한국은 저작권법 전부개정안이 2024년 국회에 발의됐지만 AI 관련 조항은 여전히 계류 중이다. 업계 일각에서는 "규제 공백기에 데이터를 최대한 확보하려는 경쟁"이라는 냉소적 평가도 나온다. 결국 이 논쟁은 기술 문제가 아니라 창작 노동의 가치를 누가, 어떻게 보상할 것인가라는 오래된 질문의 새로운 얼굴이다.
그림 그리는 AI에게 "고양이를 그려줘"라고 하면 몇 초 만에 그럴듯한 그림이 나온다. 그런데 이 AI는 어떻게 고양이를 그리는 법을 배웠을까? 정답은 인터넷에 있는 수억 장의 진짜 사람 그림을 학습했기 때문이다. 문제는 그 그림 대부분이 원작자 허락 없이 사용됐다는 점이다.
2025년 12월 미국 법원은 이미지 업체 게티이미지가 AI 회사 스태빌리티AI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게티 쪽 손을 들어줬다. AI 학습 데이터에 게티 사진의 워터마크(저작권 표시)가 그대로 남아있는 게 발견됐기 때문이다. 이 판결은 "AI가 창작한다"는 말이 사실은 "다른 사람 작품을 재료로 쓴다"는 뜻이라는 걸 법으로 확인해준 사건이다.
한국도 비슷한 고민을 하고 있다. 정부는 2023년 말 "AI가 혼자 만든 그림·글은 저작권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기준을 발표했다. 대신 사람이 프롬프트(명령어)를 여러 번 고치고 직접 편집한 부분만 저작권을 인정받을 수 있다. 그런데 프롬프트를 800번 고쳐 쓴 작품이 등록 신청했다가 미국에서 거절된 사례처럼, 어디까지가 "사람의 창작"인지 기준이 매우 애매하다.
더 심각한 건 초상권 문제다. 얼굴이나 목소리를 AI로 몰래 학습시켜 가짜 영상을 만드는 '딥페이크'가 대표적이다. 2024년 8월 한국에서는 텔레그램을 통해 여러 학교 학생 얼굴로 만든 불법 영상이 대량 유포된 사건이 터져 큰 충격을 줬다. 가해자 상당수가 또래 청소년이었다는 점도 문제였다. 유명인들도 피해를 본다. 할리우드 배우 스칼릿 조핸슨은 2024년 5월 AI 챗봇 음성이 자기 목소리와 너무 비슷하다며 공개적으로 항의했고, 결국 그 음성은 서비스에서 빠졌다.
세계 각국은 서둘러 법을 만들고 있다. 유럽연합은 2024년 AI법을 만들어 AI 회사가 어떤 데이터로 학습시켰는지 공개하도록 했다. 미국 테네시주는 목소리와 얼굴을 재산처럼 법으로 보호하는 'ELVIS법'을 통과시켰다. 한국도 관련 법 개정안이 국회에 올라가 있지만 아직 통과되지 못했다. 결국 이 문제는 "AI가 만든 것도 창작인가, 그리고 그 재료가 된 사람의 노력은 누가 지켜주는가"라는 질문으로 귀결된다.
여러분이 그림을 아주 열심히 그려서 인터넷에 올렸다고 상상해 보세요. 그런데 어느 날 로봇이 그 그림을 몰래 보고 따라 그리는 법을 배운 다음, 비슷한 그림을 순식간에 만들어서 판다면 어떨까요? 억울하겠죠? 요즘 그림 그리는 AI, 노래 만드는 AI가 딱 이런 방식으로 작동해서 문제가 되고 있어요.
AI는 스스로 그림 그리는 법을 아는 게 아니에요. 인터넷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의 그림과 사진을 몇억 장씩 보면서 "이렇게 그리면 고양이구나"를 배우는 거예요. 그런데 그 그림들을 그린 진짜 작가님들에게는 허락을 받지 않은 경우가 많았어요. 2025년 12월에는 미국 법원이 "AI 회사가 사진작가들 허락 없이 사진을 몰래 가져다 썼다"고 판단한 일도 있었답니다.
더 무서운 건 사람 얼굴 문제예요. 요즘 AI는 누군가의 사진 몇 장만 있어도 그 사람이 하지도 않은 말을 하는 가짜 영상을 만들 수 있어요. 이걸 '딥페이크'라고 불러요. 2024년 우리나라에서는 나쁜 사람들이 친구들 얼굴로 가짜 영상을 만들어 몰래 퍼뜨린 사건이 있었는데, 만든 사람 중에는 또래 학생들도 있었대요. 그래서 지금은 이런 짓을 하면 법으로 벌을 받게 돼 있어요.
세계 여러 나라는 이 문제를 풀려고 새 법을 만들고 있어요. 유럽에서는 "AI 회사가 어떤 그림으로 공부했는지 밝혀야 한다"는 법을 만들었고, 미국의 한 주에서는 "목소리와 얼굴도 소중한 내 것이니 함부로 쓰면 안 된다"는 법을 만들었어요. 우리나라도 비슷한 법을 만들려고 국회에서 논의 중이에요. AI가 아무리 똑똑해져도, 누군가의 그림과 얼굴은 함부로 가져다 쓰면 안 되는 소중한 것이라는 사실은 앞으로도 변하지 않을 거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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