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enerative AI Copyright Issues and Legal Framewo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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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7-05 2026-07-05 2026-0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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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9월, 미국 콜로라도 주립박람회 미술대회 디지털아트 부문에서 제이슨 앨런이라는 게임 디자이너가 미드저니로 생성한 「스페이스 오페라 극장」이 1위를 차지했다. 심사위원들은 그가 AI를 썼다는 사실을 몰랐고, 결과가 알려지자 예술계는 발칵 뒤집혔다. 이 사건은 이후 몇 년간 전 세계를 휩쓴 생성 AI 저작권 분쟁의 서막이었을 뿐이다.
저작권 등록을 둘러싼 충돌
미국 저작권청(USCO)은 2023년 3월 지침을 통해 "인간의 창작적 개입 없이 순수하게 기계가 생성한 결과물은 저작물로 등록할 수 없다"는 입장을 명확히 했다. 크리스 카슈타노바의 만화 「새벽의 자리야」 사건이 대표적이다. 그는 미드저니로 그린 그림을 넣은 만화책 저작권을 등록했다가, 저작권청이 이미지 부분만 등록을 취소하는 결정을 내렸다. 텍스트와 배열은 인간의 창작이지만, 개별 이미지는 프롬프트만으로 만들어졌다는 이유였다. 반면 2025년 들어 일부 법원은 인간이 프롬프트를 반복 수정하고 세부 요소를 편집·합성하는 과정이 상당하다면 그 결과물에 저작권을 인정할 여지가 있다고 보는 방향으로 조금씩 움직이고 있다.
학습 데이터 소송의 격랑
더 큰 전쟁터는 AI 모델을 훈련시킬 때 저작물을 무단으로 사용했는지 여부다. 2023년 1월 게티이미지가 스태빌리티AI를 상대로, 같은 해 뉴욕타임스가 오픈AI와 마이크로소프트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뉴욕타임스는 챗GPT가 자사 기사를 거의 그대로 재생산한 사례를 증거로 제시하며, 이는 공정이용이 아니라 명백한 복제라고 주장했다. 미국 작가조합 소속 소설가들, 게티이미지, 음반사들까지 가세하면서 소송 건수는 2026년 현재 수십 건에 달한다. 오픈AI 등 AI 기업들은 "저작물을 학습 데이터로 활용하는 것은 인간이 책을 읽고 문체를 배우는 것과 유사한 변형적 이용(transformative use)"이라며 공정이용 항변을 펴고 있지만, 법원의 판단은 사건마다 엇갈린다.
한국의 법·제도 대응
한국은 아직 생성 AI에 특화된 저작권법 개정을 완료하지 못했다.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저작권위원회는 2023년 12월 "생성형 AI 저작권 안내서"를 발표해, AI가 스스로 만든 결과물은 저작물로 인정되지 않되 인간이 실질적으로 수정·배열한 부분은 별도로 보호될 수 있다는 원칙을 제시했다. 다만 이는 법적 구속력이 없는 가이드라인에 불과하다. 국회에는 AI 학습 데이터 이용에 관한 저작권법 개정안이 여러 건 발의되어 있으나, 텍스트·데이터마이닝(TDM) 면책 조항을 어디까지 인정할지를 두고 창작자 단체와 IT 업계의 입장이 첨예하게 갈려 통과가 지연되고 있다.
유럽연합의 선제적 규제
유럽연합은 2024년 8월 발효된 AI법(AI Act)에서 범용 AI 모델 제공자에게 학습에 사용한 저작권 콘텐츠의 요약본을 공개하도록 의무화했다. 이는 저작권자가 자신의 작품이 무단 학습에 쓰였는지 확인할 수 있는 최소한의 장치를 마련한 것으로 평가받는다. 유럽연합 저작권지침(DSM)의 텍스트·데이터마이닝 조항에 따라 저작권자가 명시적으로 이용을 거부(옵트아웃)하면 AI 기업은 해당 저작물을 학습에 쓸 수 없는데, 실제로 이 거부 의사표시가 크롤러 차단 파일(robots.txt) 수준의 기술적 조치로 충분한지에 대해서도 논쟁이 이어지고 있다.
남은 쟁점들
배우와 성우들은 자신의 목소리·연기 스타일을 AI가 학습해 복제하는 데 별도 동의와 보상 체계가 필요하다고 주장하며, 2023년 할리우드 배우조합 파업의 핵심 쟁점 중 하나가 되기도 했다. 화풍을 모사당한 일러스트레이터들은 "누구의 스타일을 베꼈는지 특정하기 어렵다"는 현행법의 한계에 부딪혀 소송조차 쉽지 않은 처지다. 결국 이 문제는 기술의 속도가 법의 속도를 앞지른 전형적 사례로, 각국 입법과 판례가 축적되기까지 상당한 시간이 걸릴 전망이다.
2022년 미국의 한 미술대회에서 AI로 그린 그림이 1등을 차지한 사건, 들어본 적 있어? 심사위원들은 사람이 그린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 미드저니라는 AI 프로그램이 만든 그림이었어. 이 일로 "AI가 만든 그림도 예술 작품으로 인정해야 하나?"라는 논쟁이 전 세계로 번졌지.
저작권이 왜 문제가 될까
저작권은 원래 사람이 만든 창작물을 보호하려고 만든 법이야. 그런데 AI가 그림·글·음악을 뚝딱 만들어내면서 두 가지 질문이 생겼어. 첫째, AI가 만든 결과물은 누구 것인가? 둘째, AI는 애초에 어떻게 그림 그리는 법을 배웠나? 놀랍게도 AI는 인터넷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의 그림과 글을 허락 없이 긁어모아서 학습했어. 그래서 원작자들이 "내 작품으로 몰래 공부시켜서 나랑 비슷한 그림을 마구 찍어내는 건 불공평하다"며 소송을 걸기 시작했지.
미국 저작권청의 결정
미국 저작권청은 2023년에 중요한 기준을 세웠어. "사람이 손대지 않고 AI 혼자 만든 결과물은 저작권으로 보호받을 수 없다"는 거야. 실제로 크리스 카슈타노바라는 작가는 AI로 그린 만화를 저작권 등록했다가, 나중에 그림 부분만 등록이 취소당했어. 반대로 사람이 프롬프트(AI에게 주는 명령어)를 계속 고치고 그림을 직접 편집한 흔적이 많으면 저작권을 인정받을 가능성이 열려 있어.
세계적인 소송 전쟁
뉴욕타임스라는 유명 신문사는 2023년에 챗GPT를 만든 오픈AI를 고소했어. 챗GPT에게 물어보면 자기네 신문 기사를 거의 토씨 하나 안 틀리고 그대로 뱉어내는 걸 증거로 들었지. 사진 회사, 소설가, 음반사들도 줄줄이 비슷한 소송을 냈어. AI 회사들은 "사람이 책 읽고 글쓰기를 배우는 것처럼 우리도 그냥 학습한 것"이라고 반박하는 중이야.
한국은 지금 어떤 상황일까
우리나라는 아직 AI 저작권을 딱 정해주는 법이 없어. 2023년 말 정부가 가이드라인을 내놓긴 했는데, 법처럼 무조건 지켜야 하는 건 아니야. 국회에는 관련 법안이 여러 개 올라와 있지만, 창작자들과 IT 기업들 의견이 달라서 아직 통과되지 못했어.
왜 우리에게 중요할까
이 문제는 먼 나라 얘기가 아니야. 앞으로 여러분이 그린 그림, 쓴 글, 찍은 영상도 AI 학습에 쓰일 수 있어. 자기 창작물을 지키는 방법, AI가 만든 것과 사람이 만든 것을 구분하는 법을 아는 게 앞으로 점점 더 중요한 상식이 될 거야.
그림 그리기 대회에서 사람이 아니라 컴퓨터가 그린 그림이 1등을 했다면 어떤 기분일까? 실제로 2022년에 이런 일이 있었어. "미드저니"라는 AI 프로그램이 그린 그림이 미국의 한 대회에서 진짜로 1등을 차지했거든. 사람들은 깜짝 놀랐고, "이게 정말 상을 받아도 되는 그림일까?"라는 질문이 시작됐어.
AI는 어떻게 그림을 배웠을까
AI가 그림을 잘 그리는 이유는 인터넷에 있는 수많은 화가들의 그림을 미리 아주 많이 봤기 때문이야. 마치 여러분이 만화책을 많이 보면서 그림 그리는 법을 배우는 것과 비슷해. 그런데 문제가 있어. AI는 화가들에게 "당신 그림 좀 봐도 될까요?"라고 허락을 받지 않고 그냥 몰래 다 가져다 봤어. 그래서 진짜 화가들이 "내 그림을 훔쳐 배운 거나 마찬가지"라며 화를 냈지.
저작권이라는 규칙
저작권은 "내가 만든 것은 나만의 것"이라는 약속 같은 규칙이야. 누군가 여러분이 그린 그림을 허락 없이 마음대로 팔면 안 되는 것처럼 말이야. 그런데 미국의 저작권을 관리하는 기관은 "AI 혼자서 만든 그림은 저작권으로 지켜주기 어렵다"고 결정했어. 사람이 직접 많이 손을 보태야만 그 작품을 보호받을 수 있다는 뜻이야.
전 세계에서 벌어지는 다툼
미국의 큰 신문사는 AI 회사를 상대로 재판까지 걸었어. AI에게 질문하면 자기네 신문 기사를 그대로 베껴서 대답한다는 이유였지. 사진 회사와 소설가들도 비슷한 이유로 재판을 걸고 있어. 우리나라도 아직 이 문제를 딱 정리한 법이 없어서 정부가 참고할 안내서만 만들어 놓은 상태야.
우리가 기억할 점
앞으로 AI는 더 많은 그림과 글을 만들어낼 거야. 하지만 진짜 예술가들의 노력과 시간을 존중하는 것도 아주 중요해. 내가 힘들게 그린 그림을 누가 몰래 베끼면 속상하겠지? AI를 쓸 때도 이런 마음을 잊지 않는 게 중요한 습관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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